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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 대출 수수료 면제가 이번 12월 31일까지 2달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대면 상품 2종·비대면 상품 1종 대상, 상환 시 자동 적용됩니다.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도상환수수료 면제
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.3% ~ 1.5%의 요율이 적용됩니다.
면제 조건 안내
대면 상품 2종·비대면 상품 1종 대상, 상환 시 자동 적용
im뱅크 수수료 면제 신청
- im뱅크 지점 방문 상담
- 어플 통해서 주택담보 대출 수수료 면제 상품이용
면제 제외 상품
면제 해당 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·버팀목 대출,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.
면제해당 상품
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모두 3가지로
- 대면상품의 경우 'HYBRID모기지론(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)', '
- 장기모기지론(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)',
- 비대면상품의 경우 'iM주택담보대출(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)'입니다.